Gukje국제행정사 합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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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안내

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 중입니다. 전자내용증명은 문서 발송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증거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,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를 권장드립니다.